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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12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1.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 이자는 감축 진술).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