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9:5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친척들과 조카결혼식 뒤풀이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댁인 피해자 G(여, 39세)이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위 E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0:10경 H 30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동종의 전과가 다수이나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