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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21:38 경 강원 철원군 근 남면 마 현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3 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사실 확인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