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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0:50 경 의정부시 B, 12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움켜잡고, 무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럼( 지름 3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치자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 112 신고를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드럼 및 깨어진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