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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를 하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결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