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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7. 3. 13. 10:58 경 대구 수성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PC 20번 자리를 안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이용대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C 사용 내역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