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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5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 교습소의 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