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13123
예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게 망 D 명의의 별지 기재 각 예탁금 중 각 1/4 해당...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 조합에 별지 기재와 같이 5개의 예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 4. 9. 사망한 사실, D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 C(이하 이들 2명을 합하여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소외 E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1/4의 상속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D의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각 예탁금 중 각 1/4 해당 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