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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46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5. 2. 16.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