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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39270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자동차 등의 리스 및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 6. 1.경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D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 리스물건명 리스기간 구입금액 연체이율 2009. 6. 1. 공기화학살균기 외 36개월 402,000,000원 연 24%

나. D은 이후 리스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09. 12. 9.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3. 12. 30. 기준, 원고의 D과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721,532,45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액 중 일부로서 1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