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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8: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천시 F아파트 입구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700원을 청구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지구대에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경찰서가 너의 집이야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G의 각 증언(증인 E,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폭행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역시 위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1.영수증(안경 및 택시요금 영수증) 1.상해진단서 1.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