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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04 2013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20: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처를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