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동산동에 있는 풍년 실내 마차 주점 앞에서 여수시 진 남로에 있는 군자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인 유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유인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