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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63323

동업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베트남 호치민시 E 신도시 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건설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베트남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7. 2. 8.경 신규 설립된 베트남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 2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제1차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 약정서 -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피고 C에게 한화 20억 원을 차용 지불하기로 한다.

1 지불일 및 일정별 지급금액 - 1차 지급일 및 지급금액: 2016. 1. 24. 4억 원 - 2차 지급일 및 지급금액: 2016. 2. 24. 8억 원 - 3차 지급일 및 지급금액: 2016. 3. 24. 8억 원

2.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F 단지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300만 원/평의 가치로 환산하여 그 투자금액의 130%에 상당한 아파트 면적을 준공과 동시에 담보 계약(공증)하기로 한다.

1) 차용금액 상환은 1차 Lot 분양 후 1년 이내 원금 20억 원을 피고 C가 원고에게 우선 변제한다. 2) 변제와 동시 원고는 담보를 해지하여야 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아파트 5Lots 사업에 대한 이익 20%를 배분한다.

1) 이익배분은 Lot별 마감 정산과 함께 이익을 배분한다. 2) 이익배분 지급을 위해 양사가 노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4.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의 총 공사기간이 최초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5Lots 전체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연될 경우 별도 협의한다.

5. 피고 C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