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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47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B은 2013. 4. 29. 피고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3. 5. 4.부터 2013. 5. 10.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3. 7. 8.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B의 치료비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치료하면서 기왕증이라고 판단한 입원 치료비 885,000원과 외래 치료비 175,000원 합계 1,060,00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피고가 아닌 환자 B에게 직접 청구하였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B에게 먼저 보험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다음 2013. 7. 1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비용 심사 청구를 하였다.

마. 분쟁심의회는 2014. 3. 20. 일부 과잉 진료가 있다는 요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납받은 진료비 중 789,680원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116,220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27.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4. 5. 2.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