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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58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전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D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약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제3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교환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필요서류와 인장을 D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D, E, 피고가 공모하여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도 없고,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예약 대금을 E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음에도 D 등이 관계 서류를 이용하여 가등기만 이행하여 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 E,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D 등 3인의 입회하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