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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81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4,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