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04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