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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3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약 2년 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발목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0. 오후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장 인근 간이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과거 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일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한 사실에 화가 나 2015. 5. 20. 15:4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철제 지지대(길이 169cm, 직경 6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인부에 의해 위 철제 지지대를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34cm, 굵기 가로, 세로 각 8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복부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5. 20. 23:35경 피해자를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비 부검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각목)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금속지지대)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