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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142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39,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 26. 17:33경 C 봉고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옆 우측 공터에 화물차덮개를 씌우기 위하여 정차한 후 다시 편도 3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편도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로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우측뒷편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K5승용차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연쇄추돌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기타 두개내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6, 11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충돌부위, 원고가 두부에 중상을 입은 점, 원고 차량의 앞 유리창에 원고의 두부와 충돌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주간이었으므로, 원고에게도 피고 차량이 우측 공터에서 편도 3차로로 진입하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