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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5790』 피고인은 2017. 1. 9. 경 화성시 O 건물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Q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R이 위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구매하고 싶다’ 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 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44,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045』 피고인은 2017. 7. 12. 경 화성시 O 건물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접속하여 “ 그래픽카드 GTX970 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