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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95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다.

전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6. 1. 28. 주식회사 라페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 재인 전동 드로 윙 펜 1,000개를 구매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합성평가 인증시험 대행 수수료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 86조 제 4의 2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 88 조, 제 86조 제 4의 2호, 제 58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