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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580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회계에 대한 감사 직무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 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