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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1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3. 15:30경 공무 동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현금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자 동소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인 피해자 E(37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돈이 없으면 우체국에서 지원해줘야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우체국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F 지구대 근무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경찰이 왜 시비를 하느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진 후 허리춤의 가죽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폭행피해 사진 및 피의자의 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