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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4 2016가단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