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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9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형으로 망자인 부 E, 모 F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 G, H, I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D, G, H, I이 어머니 F 부동산이었던 대구 수성구 L외 20필지 M상가 제비동 제1층 제103호 상가를 A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 D, G, H, I은 위 기재의 상속재산을 갖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27. 경북 영천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D, G, H, I이 E의 부동산이었던 영천시 P, Q, R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A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갖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