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대 119평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E은 1962. 4. 1. 제주시 D 대 119평(토지대장상 표시는 제주시 F 대 393㎡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6. 5. 27.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증여받아 1996.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G은 1962. 4. 1. 제주시 H 대 77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63. 11. 13.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인 I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0.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1. 3. 23.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여 2011. 3. 23. 각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다. J은 1962. 4. 1. 제주시 K 대 327㎡(그 중 63㎡는 L 토지로부터 합병하였는데 199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1994.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1. 11. 19.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등(이하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2. 3. 17. 사망하였다.
J의 상속인인 원고 A은 2002. 6. 27. 이 사건 제3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마름모 꼴 모양의 서쪽 부분에는 이를 부지로 한 46㎡ 규모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주택’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북쪽 가장자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주시 M 토지와 이 사건 제1 토지의 남쪽 끝단과 차례로 맞닿아 있으며, 위 두 토지의 경계 부근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