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반환][공1995.4.15.(990),1563]
공범이 유죄 및 압수물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고 자신도 기소중지처분되어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소유인 일화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위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몰수금반환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일화 금 1,300만 엔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이 사건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소외 1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63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에 이른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일화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몰수의 효력에 관한 법률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또한, 이 사건 일화는 위 법률에서 정한 몰수할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소론은 이미 확정된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을 별개의 민사사건에서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