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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8. 03:20경 양산시 C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 내려라”는 욕과 함께 손으로 입 부위를 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3번째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5경 양산시 E사진관 앞에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40미터 가량 떨어진 양산경찰서 F파출소로 데려가는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및 피해부위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입 부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가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