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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48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6,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