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48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6,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0원, 원고 D에게 6,7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