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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창소사거리 교차로를 신암 쪽에서 신례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수리비 37,608,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짚 컴패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