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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이래 C 주식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자동차인 D 체어 맨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3. 9. E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장 전용차량인 F SM5 차량을 사용 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체어 맨 차량을 조합에 임대하여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 조합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체어 맨 차량의 임차료로 월 100만 원씩 계산한 금원을 조합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인은 위 결의에 따른 임대계약에 동의 하여 2010. 12. 23.까지 약 21개월 간 차량 임대관계를 유지하면서 2009. 12. 3. 임대료 200만 원, 2010. 12. 31. 잔액 1,900만 원을 위 체어 맨 차량 임대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위 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면서 위 D 체어 맨 차량을 조합에 임대하여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해 오다가 2015. 3. 30. 조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차량의 임대료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1년 간 임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인은 임대계약에 동의하여 위 차량의 임대계약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5. 6. 19. 정기이사회에서 위 차량 임대차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피고인은 그간의 임대료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본 등 첨부 보고)

1. 각 업무용차량 임대료( 안), 불용자산 매각방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