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65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이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2. 3. 17.자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535,100원(= 대여금 8,500,000원 대위변제금 26,035,100원)과 그 중 대여금 8,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대여금 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대위변제금 부분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