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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7084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20년 제 324호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2020.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4543호로 소외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 천안시 E 외 7 필지 지상 F 다세대주택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및 기타 채권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20. 9. 7.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D와 피고는 2018. 5. 19. 천안 시 F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398,432,100원으로 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금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와 하도급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천안시 E 외 7 필지에 진행 중인 건축공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 와 2018. 5. 19. 천안 시 E 외 7 필지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