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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1:56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행인, 경찰관, 소방관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여, 33세) 이 피고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업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 이년 아!, 썅년아!, 애 미 애비도 없는 년 아!, 나이 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

썅 년!, 씨발 년!, 죽여 버릴까, 내가 씨발 년 아 간첩이냐

“ 라는 등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