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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장애 및 기분 부전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본인의 알코올 의존장애 및 기분 부전장애를 인지한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치료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의 준비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이 사건 이전의 각 범행 수법과 장소의 유사성과 반복성, 이 사건 범행은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웨딩 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행위 당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물 판별능력이 없다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따라 행위통제능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정신질환과는 다소 다르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황만으로 바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 미약 주장 배척 의견이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