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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16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B의 딸이자 원고 A의 동생인 D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3. 원고 B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 A이 입주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인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E건물 F호에서 거주하였고, 2015. 9.경 위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9. 원고 A으로부터 위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이곳으로 이사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 2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지급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0. 31.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3. 2. 22. D의 계좌로 3,000만 원, 2015. 9. 4.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D는 2018. 4.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9. 2. 14.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2.경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3,7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5. 9. 4.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2013. 2. 대여금 300만 원 2015. 9. 4.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3. 2. 대여금 300만 원 청구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