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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7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수수한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