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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20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같은 성당의 교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성당에서 성당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판시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세부적인 부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증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다가오기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았던 사실만큼은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라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속기록(전화통화내용) 및 F 대화 내용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속기록(전화통화내용),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