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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정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월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정시설 5 기와 고체 입자 상물질 포장시설 4 기를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2016. 11. 8. 환경공무원 점검 당시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