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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노350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30.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을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010. 3. 26.부터 2010. 9. 14. 사이에 G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위 이유무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0. 3. 26.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액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처리하여 줄 세무사로서 L를 G에게 소개하여 주고 L에 대한 보수로서 G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L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판단하는 쟁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