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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3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33』 피고인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엘이디(LED) 전자현수막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중구 E에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빌딩 옥외 전광판을 인수하여 광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 비용으로 매입가 4억 원과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광고문 전광판을 구입하여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처가 살고 있는 I 아파트 507동 503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광고 전광판 허가권을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2010. 11.경 J회사 K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2011. 6. 17.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G과 D가 서울 종로구 H빌딩 5층 광화문 전광판에 대한 허가권자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자(광고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