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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3. C과 C의 모친인 D 명의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사업물건에 관한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포괄적매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0. D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E 대 105.8㎡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8. 7. 8. C으로부터 포괄적매수위임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전세보증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9.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E 제4층 제401호”, 보증금란에 “금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임대인란에 “D”, 대리인란에 “A”, 임차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타원형 한글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으로 하여금 전세계약금 750만 원을 전세입자인 J에게 지불하게하고 H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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