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58』 피고인은 2020. 11. 30. 03:5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2세) 과 전날 다툼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수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약 2cm 크기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37』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1:11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2021 고단 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