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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4고단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0:2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던 지인인 F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당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약 5cm)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오른손으로 또 다른 당구공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당구큐대, 당구공 크기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