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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21』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의 시공업체 대표로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16:30경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 401호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번호키의 배터리를 빼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1839』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고, 피해자 F과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C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2012. 11. 8.경 준공검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했던 평수인 130평보다 적게 시공된 것 같으니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자 위 주택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잠금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09:30경 피해자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의 현관문의 자동잠금ㆍ개폐장치의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뺀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 열쇠로 현관문을 잠가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2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정183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1. 신축건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등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