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5. 00:16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구 이천동 160-8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대구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입구에서 하차한 뒤 경찰관들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뛰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명륜로 27-1, 남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 160-8 건들바위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봉덕동 상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취소) 피의차량 및 피해 순찰차량 손상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