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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7:10 경 고양 시 B에 있는 C 구청 3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34세 )를 뒤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등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