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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청주시 서 원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체형ㆍ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일자 불상 경 위 업소에 출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게 하여 간이 침대에 눕게 한 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부에 밀착시킨 채로 일정한 강도로 가볍게 쓰다듬고 문지르고,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잡는 상태로 반죽을 하듯 마사지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주무르고, 손의 각 부위를 이용하여 환부를 두들기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마사지 부위에 대고 압박하는 방법 등으로 마사지를 해 주면서 전신 마사지 2 시간에 7만 5천 원, 1 시간에 5만 원, 얼굴을 제외한 전신 마사지는 4만 원, 팔을 포함한 등 관리는 3만 원, 팔을 제외한 등 관리는 2만 5천 원, 발 마사지는 2만 5천 원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 60명 내지 70명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 2017. 7. 일자 미상 오전 경 위 업소에 출입한 D에게 위 1. 항과 같이 마사지를 해 주고, 어깨 부위에 1회 용 침으로 수회 찌른 후 부 항기를 이용하여 부 항을 떠 주고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그로부터 2주 동안 D에게 4회, E, F에게 1회 씩 마사지와 부 항을 뜨고 매 회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나. 2018. 2. 27. 17:17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