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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29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2. 피고 B, C, D, E, G, H, I,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2. 13. 대구 북구 M 임야 486㎡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6. 12. 30.경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위 임야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라고 한다

)에 대한 허가를 얻어 공사를 한 사람이다. 2)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는 원고보다 앞서 2016. 10. 원고 소유의 위 M 임야에 인접한 대구 북구 O 임야 등에 빌라(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3) P(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은 위 상가공사 및 빌라공사 현장에 접해 있는 아파트로 위 피고들은 모두 위 아파트 거주자들이다(아파트와 상가 및 빌라의 인접 상황은 을가2호증의 1 지도 참조). 피고 B을 제외한 피고 C, D, E, G, H, I, J, K, L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결성된 P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약칭한다

)의 위원들인 사람들이다. 4) N는 2016. 10. 비대위와 이 사건 빌라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의 주된 내용은 N에서 피해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비대위 측에 지급하고 공사시 최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7개 항목의 의무를 부담하고, 비대위는 차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빌라 준공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것이었다.

위 합의에 따라 N는 비대위 측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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